시민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시민단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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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규정한 의료법과 영리 부대사업 허용한 시행규칙 충돌”

의료법인에 여행·온천·호텔·임대 등 여러 종류의 부대사업을 대거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의료법인의 비영리 성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2일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산별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주요 시민단체들도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여행·국제회의·종합체육시설·수영장·건물임대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시한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확대한 숙박·여행·국제회의·임대업 등은 의료법이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입법예고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 업무가 의료·조산으로 한정되고 영리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이 허용되는 데 비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비영리 본질과 거리가 먼 영리 부대사업들을 풀어줬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역시 의견서에서 “현행 의료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환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휴게음식점에 준할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의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의료법과 시행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사업들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료법인의 건물임대업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대사업 자체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아 불안한데다, 식품판매업이나 의류·생활용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장소를 빌려주면 환자들이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구매를 권유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의견서를 통해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일부 예외 금지)의 의료법인 건물임대는 사실상 병원 부동산을 이용한 무제한 영리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의료법인 임대업에 반대했다.

인의협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외국인 비율 제한을 두지 않은 규정과 관련,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전문치료하기 위한 곳인데, 이런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업을 부추기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 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인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부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자법인의 설립형태를 상법상 회사로 규정해놓고, 다시 이 회사를 행정부 내부기준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법상 회사인 의료법인 자법인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이는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행위를 통해 배당을 받고, 투자자 이익을 위해 환자를 이용할 수 있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가 오전 중 약 2시간 정도 다운된 것도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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