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직원정보 유출혐의로 하나금융 고발했다”

외환銀 노조 “직원정보 유출혐의로 하나금융 고발했다”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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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사내 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김정태 지주 회장과 지주사를 형사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하나지주는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육위탁 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외환은행이 직원들로부터 받아 둔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를 신청한 기관’에만 정보가 제공되게 돼 있으나, 교육을 수탁한 H사는 기존 동의서의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교육은 외환은행 직원이 스스로 연수를 신청하지 않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정보이용 목적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항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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