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비밀주의 3년 이내 종료”

“스위스 은행비밀주의 3년 이내 종료”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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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 도입 재차 동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라는 용어가 앞으로 3년 안에 사라지게 됐다.

스위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한다는 OECD장관회의 선언에 재차 동의함으로써 은행비밀주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위스는 OECD가 도입하는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OECD가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공식적으로 언제 도입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는 회원국 사이에 계좌 정보가 교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비밀주의를 법으로 보장해온 스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OECD의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을 도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도 있다.

파스칼 셍타망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스위스가 은행 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스위스는 새로운 계좌 정보 교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오는 9월 공식적으로 이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엄격히 비밀 관리한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부유층의 예금을 유치해 왔으나 최근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감시를 강화하는 세계 추세에 따라 은행 비밀주의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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