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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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은 2015년까지 연장되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 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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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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