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첫해 목표미달…64.7%에 그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첫해 목표미달…64.7%에 그쳐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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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첫해에 이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가 작년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도(RPS)에 따른 전체 공급 의무량 642만279 REC 가운데 64.7%인 415만4천227 REC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MWh에 가중치를 곱한 양이다.

의무량의 26.3%인 168만6천163 REC는 이행이 연기됐고 9.0%인 57만9천889 REC는 불이행 판정을 받았다.

종별 이행량은 태양광이 26만4천180 REC, 비태양광이 389만47 REC였다.

회사별 이행 비율은 민간업체인 MPC율촌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80.8%, 한국지역난방공사 79.9%, 한국수자원공사 72.6% GS파워 71.3% 등의 순이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0%에 그쳤으며 한국남동발전이 43.7%로 그다음이었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을 뺀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을 못 한 경우는 과징금을 줄여주고 불이행분이 많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면 가중한다.

가중이나 감경이 없다면 전체 과징금은 187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해당 회사의 의견 개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보전대상은 277만8천 REC이고 보전 금액은 1천470억원이다.

작년에 새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합계는 84만2천㎾(1천165개소)로 RPS도입 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한 10년간의 발전설비 용량 10만2천800㎾(2천89개소)을 웃돌았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조력, 폐기물 에너지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12년은 발전량의 2%를, 2013년은 2.5%를 신재생에너지로 제공하도록 했고 이를 점차 높여 2022년에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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