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행복기금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모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에게서 ‘행복기금출시 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금융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이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식의 대출 권유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모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에게서 ‘행복기금출시 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금융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 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이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식의 대출 권유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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