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 - 소비자보호 동시수행 가능하겠나”

“금감원, 감독 - 소비자보호 동시수행 가능하겠나”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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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의위, 첫날부터 ‘잡음’

혹 떼려다 혹만 붙였다. 대선주자들의 금융소비자기구 분리 주장에 맞서 금융감독원이 역으로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차원으로 들고 나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첫날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도마에 올랐다.

민간위원 5명과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11층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금감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부딪칠 수 있다.”며 금감원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패’로 내세운 위원회가 되레 ‘창’이 돼 금감원을 공격한 역설적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도 “금감원 안에서 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영제 부원장보 등 당황한 금감원 측 인사들은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다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금감원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마당에 대선 정국을 맞아 또 다른 소비자보호기구를 세워서이다. 소비자보호심의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요구하고 보고받게 되면서 ‘옥상옥’이 생겼다는 불평도 나온다.

한편, 심의위는 1호 안건으로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연금자산 운용이나 관리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도 손질한다. DCDS 상품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되는 탓에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수수료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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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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