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잔류농약 초과 수입 미니바나나 회수조치

식약청, 잔류농약 초과 수입 미니바나나 회수조치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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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필리핀산 미니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유통과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지난달 24일 수입한 미니 바나나 5천642㎏이다.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라는 농약이 0.7ppm 검출돼 기준치 0.5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토록 관할 기관인 서울 강남구에 통보하고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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