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년간 자동차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손해보험업계를 검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 손보사는 LIG, 현대, 흥국, 메리츠, 한화, 롯데 등 6개사다. 삼성과 동부는 하반기 종합검사 때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대차료(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 휴차료(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 자동차 시세 하락손(출고한 지 2년 미만 차량의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을 때 보전해 주는 시세 하락분) 등이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2012-08-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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