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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면세유 공급 대상을 어업용 트럭과 경운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용과 달리 어업용 장비는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면세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1t 이하 어업에 쓰는 트럭과 경운기, 트랙터 등에 면세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2012-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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