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스위스 과세당국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양국 정부가 스위스 베른에서 지난 10일 한국·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교환함에 따라 비준서 교환 15일 뒤인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은 체결돼 있었으나 정보교환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스위스 현지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2-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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