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혐의 2조4천억 벌금

한국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혐의 2조4천억 벌금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도쿄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한일 협력 강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외국에서 2조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세계 곳곳에서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벌금액은 한국 외에 미국이 1조7천억원, 유럽연합(EU) 7천억원, 일본 210억원 등이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게 되면 이득을 모두 돌려주고 과징금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된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지만 1980년 이후에는 EU 국가들이,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이 역외적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국외에서 발생한 카르텔이나 인수·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24일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2010년부터 국제카르텔예방 설명회를 열고 있다.

24일 행사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2009년 10월 삼성SDI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