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2조4000억 ‘벌금 폭탄’

韓 기업들 반독점법 위반 2조4000억 ‘벌금 폭탄’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2조4천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세계 곳곳에서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됐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 7천억원, 일본 210억원 등 순이다.

반독점법 규제는 미국이 주로 활용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도 역외적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수ㆍ합병(M&A)을 규제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등도 국외에서 일어난 카르텔이나 인수ㆍ합병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는 치명타가 된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0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본이 2009년부터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해 24일 도쿄에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효성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공정위는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CRT)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 공정위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규와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기업의 대응방안을 알려줬다.

한국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각국 카르텔 규제 동향, 국제카르텔 예방법을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