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은폐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4일 고발했다.
안전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걸어 고발조치 했으며, 고발대상은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이라고 밝혔다.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안전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걸어 고발조치 했으며, 고발대상은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이라고 밝혔다.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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