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의약품을 팔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 2000만원과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과 골프채 등 총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2012-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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