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서울택시 승차거부 땐 이렇게

연말연시 서울택시 승차거부 땐 이렇게

입력 2011-12-25 00:00
수정 2011-1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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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 다산콜센터 등 신고…”차량번호 기억해야”

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고교 동창들과 연말 모임을 마치고 새벽 1시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택시를 잡다가 승차거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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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택시 승차 후 경기도 분당 집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결국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김씨는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김씨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 분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택시 부당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한 12월을 맞아 시민의 택시 승차를 돕는 ‘택시승차지원단’을 운영하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다. 운영 지역이 한 곳에 불과하고 참여 택시가 제한적인 데다, 평일에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시는 연말 심야에 부당행위 택시에 대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김씨처럼 택시 부당행위를 경험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11월말 현재 시가 접수한 교통불편 민원신고 4만7천707건 중 가장 많은 3만5천327건이 택시 관련 민원이다.

택시관련 민원은 2007년 1만3천959건, 2008년 3만2천973건, 2009년 3만405건, 2010년 4만55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택시 부당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http://www.seoul.go.kr/v2007/oneclick/) 코너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산콜센터 상담원은 신고자 인적사항, 위반내용ㆍ일시ㆍ장소, 차량번호 등을 묻고 접수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번호다.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뒷자리 4자리 숫자만을 기억하면 접수가 안 된다.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면허번호, 운전자격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뒷자리번호 등을 기록해 신고하면 된다. 법인택시는 운전자 성명과 택시회사명 등을 기억하면 된다.

그러나 택시 운전자 판단에 만취한 사람인 경우, 예약등 켜진 브랜드 콜택시를 잡았을 경우, 새벽 교대시간(통상 오전 4~5시께)에 교대지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은 승차거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수된 민원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조사팀으로 이첩된다. 조사팀은 1~3일 내에 위반운전자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마치고 자치구로 이관한다.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자치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모든 절차가 10일 이내에 끝난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치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신고인 인적사항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신고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내리기에 애매하니 사실 관계를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기는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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