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등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발급해야 할 서류 7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 14개를 정했다고 밝혔다.
의무발급 서류는 계약서, 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의무발급 서류는 계약서, 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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