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관 입찰담합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강관 입찰담합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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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진주시에서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3개 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 관계인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9년 3월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낙찰(2억1천600만원)받도록 짜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다.

하지만 일각에선 명백한 입찰담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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