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은 ‘종이호랑이’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과태료 0건… 외국인엔 수십만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의무가입 사항인 외국인 전용보험 관련 법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고용부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사업자보다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9일 서울신문이 고용부를 통해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현황’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의 평균 가입률은 76.5%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출국만기·보증보험은 각각 91.8%, 89.8%였고,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상해·귀국비용보험은 각각 65.7%, 58.6%로 매우 낮았다.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주(상시근로자 5인 이상)가 월 평균 임금의 8.3%를 매달 내야 한다.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인 3회 이상 연체 건수는 올 3월 기준으로 4890건에 달하고 위반 사업장 수도 1867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0건’인 데다 지난해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더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시정명령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귀국비용보험(미가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울산에서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5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80만원씩 부과한 바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을 외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고용부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에는 허술하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5-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