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자가 차주에게 수리비 직접 청구 못한다

정비업자가 차주에게 수리비 직접 청구 못한다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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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방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예고

사고가 난 자동차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정비업자가 차주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게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현재는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와의 수리내역 분쟁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정비 또는 출고지연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보증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내역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협의회’에서 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정비업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 각 4명씩으로 꾸려진다.

종전에는 정비요금의 수준과 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과 작업시간 등에 대한 협의회의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 결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책임보험 분담금이 무보험 뺑소니 사고 피해배상 등에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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