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7개국 새 ‘경제영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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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7 00:00
수정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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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식 서명… 의회 비준 거쳐 내년 7월 발효

내년부터 한·EU 간 시장이 활짝 열린다. 인구 5억명에 국내총생산(GDP) 16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유럽시장과의 자유무역거래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단계적 관세철폐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밀려드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좋지만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완전 철폐 때까지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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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의장국 벨기에의 스테번 파나케러 외무장관이 6일 오전(현지시간)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한·EU FTA문서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뒤쪽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박수치는 모습이 보인다. 브뤼셀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의장국 벨기에의 스테번 파나케러 외무장관이 6일 오전(현지시간)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한·EU FTA문서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뒤쪽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박수치는 모습이 보인다.
브뤼셀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현 EU 의장국인 벨기에 스테번 파나케러 외무장관은 6일 오후 5시 45분(현지시간 오전 10시45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5개월 만으로,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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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발효되면 품목에 따라 기존 가격보다 8~30% 싸진다. 우선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가 사라진다. EU로부터 수입되는 포도주와 의류, 자동차부품, 냉장고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중·대형(1500㏄ 초과)은 3년 내, 소형(1500㏄ 이하)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23.7%의 관세를 매기는 유럽산 돼지고기는 10년, 닭고기는 13년, 쇠고기는 15년 후 관세가 철폐되며, 민감품목인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독일산 벤츠 E200 GI 모델은 6550만원→6026만원, BMW 520D는 6200만원→5704만원으로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외제차 판매대수 1위를 차지한 폴크스바겐 골프(2.0 TDI)도 3390만원→3118만원까지 떨어진다. 인기상품인 루이뷔통의 가방 스피디 40(시중가 97만원)은 80만원대로 내려간다. 15%의 관세가 사라지는 와인도 값싼 칠레산 와인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무통 카데의 경우 3만 6000원에서 3만 1000원까지 5000원 가량 싸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EU 이사회 본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27개국 회원국과 동시에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서 “EU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염려되는 가운데 한·EU FTA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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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김성수기자 서울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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