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외환은행과 거래끊겠다”

현대그룹 “외환은행과 거래끊겠다”

입력 2010-07-07 00:00
수정 2010-07-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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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그룹 신규대출 중단할 듯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그룹에 대해 신규 여신을 중단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계열 채권은행협의회(채권단)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시한인 이날까지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8일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외환·산업.신한은행과 농협 등 4개 은행이 참여하며 서면 협의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을 결정하면 13개 채권은행이 공동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서 “신규 대출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신규대출 중단 이후에도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계속 거부하면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애초 지난달 15일이던 약정 시한을 지난달 25일로 연장했으며 현대그룹이 계속 약정을 거부하자 다시 이날까지 연장했었다.

 현대그룹은 전날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외환은행과 거래를 끊고 주채권은행을 변경해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2분기 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린 만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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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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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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