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민간 공동주택도 정부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민간주택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새로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외관, 높이, 길이 등을 규정했다. 또 거실·침실이 외부와 접하는 면과 안테나·실외기 차폐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외관과 높이는 획일화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채광,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각각 하나 이상 외부와 직접 통해야 한다.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의 차폐시설과 5m를 넘는 단지 내 옹벽은 미관을 위해 문양마감 등 디자인을 갖춰야 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정부의 가이드라인 적용이 보금자리주택에 이어 민간주택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새로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외관, 높이, 길이 등을 규정했다. 또 거실·침실이 외부와 접하는 면과 안테나·실외기 차폐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외관과 높이는 획일화되지 않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채광,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각각 하나 이상 외부와 직접 통해야 한다.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의 차폐시설과 5m를 넘는 단지 내 옹벽은 미관을 위해 문양마감 등 디자인을 갖춰야 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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