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오늘 예정대로… 법원 ‘중지 가처분’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 오늘 예정대로… 법원 ‘중지 가처분’ 기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5-01-14 00:08
수정 2025-01-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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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50분간 진행된다.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이 법원에 신청됐으나, 임박한 선거를 중지해야 할 정도의 위법함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3일 체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정민)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을 중지시키기에는 선거인단과 체육회의 손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투표 장소와 진행 시간도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인단을 함께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를 보는 체육회장 선거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거는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현 회장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강교수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까지 6명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는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가 끝난 시점부터 150분간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선거인단은 체육회 대의원을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 224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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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교수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체육회 대의원 11명은 전국 단위 선거를 특정 장소 한 곳(올림픽홀)에서 제한된 시간(150분)에 진행하면 지방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25-01-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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