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브라질서 비자없이 90일까지 체류 가능

‘리우올림픽’ 브라질서 비자없이 90일까지 체류 가능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12 09:45
수정 2016-07-12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8월 리우올림픽이 개최되는 브라질에서 한국 관광객이나 응원단은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브라질 현지에 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12일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관련해 브라질 통관·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대회가 개최되는 중에 체류 할 수 있다.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약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했다면 현지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브라질 야생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브라질 환경재생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급한 허가증을 가진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