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마련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마련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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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11일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마련, 오는 22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양육과 보건의료서비스,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등 건전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한 ‘오산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다문화 단체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은 “조례 제정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시는 연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과 지원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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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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