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檢에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요구할 듯

공수처, 檢에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요구할 듯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2 20:52
수정 2021-09-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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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넉 달 만에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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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사 결과를 3일 내놓는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올해 4월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자 첫 직접 수사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심사위원 선정 등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공제 12호’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도 같은 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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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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