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01 14:15
수정 2021-08-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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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성폭행 부인하다 2심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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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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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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