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01 14:15
수정 2021-08-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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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성폭행 부인하다 2심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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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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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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