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어려울 것”

법조계 일각 “박원순 사자 명예훼손 어려울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29 22:42
수정 2021-07-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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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朴 성폭력’ 보도 기자 고소 계획
인권위 결론·다른 판결문 등 근거 있어
허위사실 인식·고의성 증명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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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죄 고소 계획을 밝히면서 성추행 피소 1년 만에 다시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다. 특히 행위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도 고의로 공연히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만 죄가 인정된다. 일례로 주진우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4년 서독 방문 때 뤼브케 당시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과 서독 대통령의 만남은 역사적 사실이었지만 2017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광 방문 때 뤼브케 대통령이 동행했다는 일화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일 뿐, 전체적인 취지는 진실에 부합하고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의성이 인정된 인터넷신문 기자 A씨는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공기업 간부 B씨가 입찰업체 선정 비리 의혹에 연루돼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입찰 비리가 불거진 이후 관리자로 부임했고, 입찰 비리가 아닌 소송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인이 입찰사업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면서도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피해자의 다른 사건 판결문 등에서 성추행 사실이 일부 인정됐다. 이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죄 성립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에 근거해 작성한 기사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비방 목적으로 기사를 쓴 고의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수사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9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무리한 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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