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면허취소 기준치 2배 초과
대법원 “법원의 위신 떨어뜨려” 지적
대법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A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0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는 0.184%로 확인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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