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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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부정 위헌… 2020년까지 잠정 적용”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등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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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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