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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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부정 위헌… 2020년까지 잠정 적용”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등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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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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