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유죄’…1심서 벌금 300만원형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유죄’…1심서 벌금 300만원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28 15:32
수정 2018-08-2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서울시향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이 박 전 대표를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폭행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도 어렵다”며 유죄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손가락으로 직원의 가슴쪽을 찌르며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증거 등에 의하면 폭행당했던 신체 부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일치한다”면서 “이 사건 외의 다른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진술을 부탁한 대화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곽씨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곽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