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최윤수도 부른 檢… 우병우 소환만 남았다

‘절친’ 최윤수도 부른 檢… 우병우 소환만 남았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1-26 22:22
수정 2017-11-27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수·문체부 간부 등 불법 사찰

우 前수석에게 보고 지시한 혐의
대학 동기·檢 출신 각별한 사이
국정원 파견됐던 현직 검찰 간부
‘우-최’ 창구 역할… 참고인 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50)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뒤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 전 차장에게 감찰 관계자들의 사찰을 부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전 차장은 대검찰청 반부패 선임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2월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사이가 각별한 걸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의 국정원 발탁에 당시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최 전 차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사찰을 지시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최 전 차장은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건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업무”라며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따른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간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에 파견됐던 현직 검찰 간부가 최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 사이의 ‘연결고리’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우 전 수석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추 전 국장은 문성근, 김미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난 공작을 기획한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