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풍납토성 복원 위해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이전 타당”

법원 “풍납토성 복원 위해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이전 타당”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1-02 16:48
수정 2017-1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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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부장 허용석)는 2일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풍납토성 내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삼표산업에 승소 판결했었다.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대거 출토돼 처음 존재가 알려진 풍납토성은 1997년 발굴조사 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고,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됐다.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는 풍납토성을 복원하기 위해 토성 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의 지하에 문화재가 묻힌 것으로 보고 공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송파구는 공장 부지 강제 수용절차를 밟았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삼표산업은 이를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표산업 측은 “공장 부지에 풍납토성 성벽이나 성곽 등 존재를 확인한 뒤 사적 지정 처분을 해야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강제 공장 이전을 위한 표적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부지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핵심 권역이고 성벽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성벽 등이 공장 부지를 관통하지 않더라도 풍납토성 전체 형태로 미뤄 매우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복원을 하려면 공장 부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익 침해 정도가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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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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