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요진개발, 일산 학교 부지 고양시에 다시 돌려주라”

[단독]법원, “요진개발, 일산 학교 부지 고양시에 다시 돌려주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1-20 14:04
수정 2017-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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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의 사립학교 법인에 돌려줘 특혜의혹이 수년째 제기돼 온 가운데, 법원이 문제의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서울신문 관련기사 2012년 11월 23일자 17면, 2014년 12월 30일자 29면, 2015년 3월 30일자 12면 보도,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30012003)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 박정수)는 학교법인 휘경학원(보조참가자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초교로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 초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고양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사고를 설립하지 않으면 고양시로 되돌려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양측이 과거 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사고 설립이 어려워 진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학교부지 주변 상황을 보면 자사고를 사립초교로 바꿀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학교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고등학교를 설치 할 수 없다면 피고(고양시) 측에 기부채납해서 다른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며 2014년 11월19일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의 5 일대 고등학교 부지 1만 2626㎡(이전 당시 공시지가 250억원)를 사실상 ‘고양시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요진개발 측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요진개발은 지하철 3호선 백석역과 인접한 옛 출판단지 터 11만여 ㎡의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특혜논란으로 10년 가까이 개발을 못하자, 강현석 전 고양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1월 사업부지 가운데 약 40%(4만 4480㎡)를 자사고 설립 등의 용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시장 측은 “전임시장 측 협약이 지나치게 건설업체에 유리하다”며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부지가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돌아갔다. 휘경학원 이사장은 요진개발 지주회사 격인 요진산업㈜ 최준명 회장이다.

요진개발은 감사원이 “의회 동의없이 공유재산을 휘경학원에 준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고양시에 통보하기 직전인 2014년 11월 19일 1년 6개월 동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돼 있던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으로 전격 소유권 이전하고, 사립초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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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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