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홍만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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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9일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개업 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받은 돈도 청탁 대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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