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대낮 서울 주택가에서 여중생 성폭행·납치 20대 징역 12년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2-08 15:59
수정 2016-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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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낮 서울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납치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다시 흉기로 위협해 버스에 태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시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14·중 2년)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한 최씨는 A양을 다시 흉기로 위협해 광역버스에 태운 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 근처까지 이동한 혐의도 받았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의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먼저 내린 틈을 타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최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혀 구속됐다. 최씨는 7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초범이라는 이유로 위치추적장치 착용 처분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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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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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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