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보좌관 장애인단체 금품 제공 혐의로 선거법 기소

유승민 보좌관 장애인단체 금품 제공 혐의로 선거법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0-07 17:15
수정 2016-10-07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7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 A씨(49)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