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전후 기사·사설 검토… 대가성 확인 땐 배임 수재 적용
검찰은 청와대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인사 청탁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방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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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여 향후 송 전 주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실제 검찰은 2011년의 8박 9일 출장 성격과 송 전 주필이 출장 시기를 전후해 다룬 기사와 사설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와대가 지난해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했다고 폭로하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시기인 2009년 무렵에도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출장의 대가성 여부다. 송 전 주필이 접대의 대가로 대우조선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면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연임 청탁의 대가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대표처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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