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08 01:00
수정 2015-09-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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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 선고유예 불복 상고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정립된 ‘허위 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하면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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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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