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조희연 ‘선거법 위반’ 대법서 유무죄 가린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08 01:00
수정 2015-09-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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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 선고유예 불복 상고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정립된 ‘허위 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하면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도 비판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9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건축계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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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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