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영제, 농협은행장 직접 불러 경남기업 대출 압력”

[단독] “조영제, 농협은행장 직접 불러 경남기업 대출 압력”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5-20 23:52
수정 2015-05-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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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前부원장보 등 진술 확보

2013년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당시 금융감독원 조영제(58) 부원장 내정자가 신충식 농협은행장을 직접 불러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 당국 수뇌부가 금융기관장에게 특혜성 자금 지원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수(55) 당시 부원장보와 금융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초쯤 조 전 부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3년 4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는 농협은행 여신 담당 K부행장을 사무실로 불러 “경남기업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K부행장은 “경남기업의 대출 요구를 이미 여신협의회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당시 임명 내정 상태에 있던 조 전 부원장은 농협은행 신 행장과 K부행장을 동시에 불러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남기업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700억여원의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특혜 대출을 금감원 쪽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독자적으로 일선 금융기관에 대출 압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최수현(60) 전 원장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으나 대출 지시 등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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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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