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 전 앵커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 전 앵커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물어 김 전 앵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2015-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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