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억원·벌금 300만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2억 4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위원 아들의 집에서 발견된 8억 3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전체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000만원이다. 박 의원의 가장 중요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박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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