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보석 청구 기각

‘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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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김 의원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한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정 판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옛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계란을 던질 당시 의사봉을 치지 않아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령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고 자신도 구금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안 시장 등이 석방 탄원서를 낸 점 등을 들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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