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 위자료 200만원씩 받아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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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3년 전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47)씨 가족이 “주거지 파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는 황씨 등 3명에게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경보를 통보받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지역은 산사태 위험 1급지로 분류됐었고 당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만큼 적어도 오전 7시 40분쯤에는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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