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보고 놀란 가슴? 국보법 위반 기소 절반으로 뚝

‘증거조작’ 보고 놀란 가슴? 국보법 위반 기소 절반으로 뚝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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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3명…작년보다 42% 급감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점을 찍었던 공안사건 수사가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사건 여파로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2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에 견줘 절반(42.5%) 가까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5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위반 사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한때 수백명에 달하던 국보법 위반 기소자는 김대중 정부 들어 급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93명으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2006년 29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으로 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108명이 기소되며 2002년 140명 이후 11년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올해 국보법 위반 사건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증거 조작 사건에 따른 역풍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2월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구속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국정원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결국 뭇매를 맞은 국정원과 검찰이 국보법 위반 사건 수사와 기소에 전보다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중국 내 협력자 등의 관계가 상당수 노출되면서 인적 정보망이 끊어졌고,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새 수사를 하기도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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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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