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내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내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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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가담 국정원 권 과장·대공수사 지휘부 사법처리 곧 결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이다. 지난달 7일 검찰이 공식 수사체제로 돌입한 이후 38일만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블랙요원’ 김모 기획담당과장(48·일명 ‘김사장’)을 사문서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 지휘부 윗선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왔다.

두 사람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중국 당국의 문서들을 위조해 유씨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수사팀을 보내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인철 선양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2급) 등 국정원 관련자들이 문서 입수·위조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이 증거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린 뒤 업무상 비위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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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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