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사 집단휴진’ 형사처벌·행정처분 엄정 대응

檢 ‘의사 집단휴진’ 형사처벌·행정처분 엄정 대응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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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업무방해 적용…유관기관 공안대책협의회

대한의사협회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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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반대집회 참석을 위해 병·의원들이 21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소아과 병원을 찾은 아기 부모가 휴진 안내문을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의료법 개정 반대집회 참석을 위해 병·의원들이 21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소아과 병원을 찾은 아기 부모가 휴진 안내문을 보고 허탈해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휴진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집단 휴업은 환자들의 치료 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인 법위반 사태이며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의협이 소속 회원이자 ‘구성 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검찰은 불법 집단휴업 주동자 뿐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 수위에 따라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소 후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 소속 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주도하고 전국 50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 4천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관여한 의사 A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협의 집단 휴업은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만큼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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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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