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환 조사

檢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환 조사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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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수사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요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팀을 총괄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닌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상 필요한 부분과 의혹이 드러난 부분 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 접근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팀은 지난달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 문서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瀋陽) 주재 국가정보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 외에도 문서 입수에 관여하거나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최근 조사했다. 유씨를 조사한 국정원 직원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문서 입수 경위 및 조선족이 실제로 개입했는지, 유씨에 대한 수사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사건 당사자인 유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이 추진 중인 중국과의 형사 사법공조 요청은 지난 4일 외교부에 접수됐다. 사법공조 요청은 외교부를 거쳐 중국 외교부, 사법부, 공안 당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사팀은 중국과의 원활한 사법공조 진행을 위해 조사팀 관계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사팀은 지난달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 등 답변서 외에 추가 요청 자료, 팩스 송수신 대장, 문서 사본 등 선양 영사관의 서류 가운데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조사팀은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및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고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조작됐다고 밝힌 문서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및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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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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