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中 전직 공무원 증인 신청 안해

檢,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中 전직 공무원 증인 신청 안해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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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6일 “(증거가) 위조라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위조라고 단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28일로 예정된 공판에 예정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에서 중국 측의 협조로 의혹을 규명하면 따르겠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증거 철회나 공소사실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모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영사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문서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입수해 검찰에 제공했다”며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지난 25일 국정원의 문서 입수 경위 등이 포함된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중국과의 국제사법공조를 위한 검찰 내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중국 측의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외교부에 추가적인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검 디지털 포렌식센터(DFC)에서 진행 중인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회신 자료 등 8건의 문서 감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나올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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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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